최근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민 안정에 대한 위기감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 심리는 여전히 최대인 것 같습니다.
집을 사려고 하니 자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금리가 불안정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계획하시는 분은 디딤돌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디딤돌대출 자격요건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신혼,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6억원)이며,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하여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적용)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5.06억 이하
디딤돌대출 상품구조
- LTV 최대 70% 이내
- DTI 최대 6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 신혼,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디딤돌대출 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비 고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
2.75 | 2.85 | 2.95 | 3.00 |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비 고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
2.45 | 2.55 | 2.65 | 2.70 |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부과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아래 신청하기를 통한 신청 및 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의 유선상담 진행(1688-8114)
-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 제출 및 심사 승인 후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최종 대출 실행
- 심사시 제출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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