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모두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절약, 부동산, 주식 등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녀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일 경우 혜택이 엄청나니 꼭 자격 요건이 되시면 신청기간내 신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목차
꿈나래 통장 신청 자격
현재 아래의 ① ~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 만 18세 이상인 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인 자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 1명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후견인인 경우 :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 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 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80% | 2,764,924원 | 3,547,853원 | 4,320,771원 | 5,064,550원 | 5,782,385원 | 6,486,012원 |
90% (3자녀 이상) |
3,110,540원 | 3,991,334원 | 4,860,868원 | 5,697,619원 | 6,505,183원 | 7,296,764원 |
꿈나래 통장 신청 제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6월 12일 ~ 6월 23일 (11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하며,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파일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추가서류 |
---|---|
1) 가입신청서 (하단 한글 파일 참고)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가구원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 선택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7) 기본증명서 : 발급기준 대상아동 |
8) 주거증빙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9) 가구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부양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종)확인서 등 - 북한이탈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꿈나래통장 지원내용
- 최종 선정시 약정기간 동안 50% 이상 저축, 연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가 유지 필요합니다.
-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적립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본인 저축액의 100% 금액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본인 저축액의 50% 금액 지원
구 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
매칭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적립금 | 3년 적립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적립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가구소득수준>가구원수>서울시거주기간 등)
- 모집인원 : 총 300명
종로 | 중구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
5 | 5 | 7 | 8 | 10 | 12 | 20 | 12 | 16 | 11 |
노원 | 은평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23 | 18 | 8 | 8 | 13 | 23 | 11 | 10 | 10 | 10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합 계 | ||||
18 | 5 | 11 | 13 | 13 | 300 |
- 최종 대상자 발표 : '23년 10월 13일(금요일) 예정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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