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이 한창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올해는 재산 및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 반드시 신청하여 금전적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하셨다면 언제쯤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확인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소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현재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정기 신청이 경과하였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지급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기간 | 비 고 |
---|---|---|---|
'22년 정기분 | 2023.5.1 ~ 2023.5.31 | 2023.8월 중 | 정기신청분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6.1 ~ 2023.11.30 | 2023.10월 말 ~ 2024.1월 말 | 기한후 신청분 |
'23년 상반기분 | 2023.9.1 ~ 2023.9.15 | 2023.12월 중 | 반기신청분 |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 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비 고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이고 총급여액이 800만 원 ~ 1,700만 원인 경우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최대 금액인 330만 원 됩니다. 총급여액이 800만 원 보다 작은 경우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며, 총급여액이 1,700만 원보다 클 경우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지급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① 가구유형
구 분 | 가구원 구성 | 비 고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이 홀로인 가구 | |
홑벌이가구 | 근로자의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 원 이상 가구 |
②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급여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비 고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③ 재산요건
기존의 재산요건은 2억 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지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의 합계로 산정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④ 제외 대상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거주지가 2022년 12월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잇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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